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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전공의 사직은 기본권 행사…폭력적 명령으로 강제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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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복지차관 '사퇴' 촉구…보고서 설명 발언 놓고 "여성 혐오" 주장도
    의협 "전공의 사직은 기본권 행사…폭력적 명령으로 강제근로"(종합)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0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폭력', '독재'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 "전공의 사직은 기본권 행사…폭력적 명령으로 강제근로"(종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한편, 의협은 이 성명에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증원 연구 방식을 설명하면서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에 이어 박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차관이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까지 집어넣어서 분석했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이 여성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구 보고서의 추계 방식을 설명했을 뿐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 시간이 적고 이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식의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박 차관이 설명한 KDI 보고서는 실제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나 성별·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차이,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 차이 등을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 19일에는 박 차관이 해외 의사 수 증원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사'를 '의새'라고 들리게 발음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에 복지부는 "피곤한 가운데 나온 말실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의협 "전공의 사직은 기본권 행사…폭력적 명령으로 강제근로"(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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