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임박" 투자사기 벌인 美비상장사 경영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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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美SEC와 공조로 미국 내 자산 환수…한국 투자자에 돌려준다
미국 나스닥 상장 등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해 사적으로 유용한 미국 비상장사의 한국인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를 통해 이들 부정거래 혐의자의 미국 내 자산을 환수, 한국의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사인 A사 경영진이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12억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A사 회장과 임원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
모두 한국인인 A사 회장과 임원들은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수백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국내 투자자 2천700여명으로부터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 계좌로 송금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약 93조5천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사업을 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허위 정보를 투자설명자료, 이메일 등으로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모 BANK증권'이라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하고, 서울에 있는 강당이나 사무실을 임차해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취득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동원 ▲ 확인하기 어려운 허위정보 유포 ▲ 허위의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유인 ▲ 증권신고서 미공시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미 SEC와의 적극 공조를 통해 A사 경영진의 미국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하는 한편, 이들 부정거래 혐의자의 미국 내 자산을 환수,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EC가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자산인 예금 350만달러(약 47억원)와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수가 예상되는 자산이 환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피해 금액의 일부를 환부받게 되면 이는 금융당국 간 국제공조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피해 회복이 이뤄진 첫 사례가 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나스닥 상장 등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해 사적으로 유용한 미국 비상장사의 한국인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를 통해 이들 부정거래 혐의자의 미국 내 자산을 환수, 한국의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사인 A사 경영진이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12억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A사 회장과 임원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
모두 한국인인 A사 회장과 임원들은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수백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국내 투자자 2천700여명으로부터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 계좌로 송금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약 93조5천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사업을 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허위 정보를 투자설명자료, 이메일 등으로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모 BANK증권'이라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하고, 서울에 있는 강당이나 사무실을 임차해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취득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동원 ▲ 확인하기 어려운 허위정보 유포 ▲ 허위의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유인 ▲ 증권신고서 미공시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미 SEC와의 적극 공조를 통해 A사 경영진의 미국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하는 한편, 이들 부정거래 혐의자의 미국 내 자산을 환수,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EC가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자산인 예금 350만달러(약 47억원)와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수가 예상되는 자산이 환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피해 금액의 일부를 환부받게 되면 이는 금융당국 간 국제공조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피해 회복이 이뤄진 첫 사례가 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