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그린벨트 족쇄' 푼다…첨단 산업단지 조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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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구역 25%가 그린벨트
이번 규제 완화로 '10조원 효과'
남목·약사산단 조성 빨라질 듯
이번 규제 완화로 '10조원 효과'
남목·약사산단 조성 빨라질 듯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하던 환경평가 1·2급지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린벨트의 81%가 1·2급지인 울산은 이번 대책으로 남목일반산업단지 등에 미래자동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져 최대 10조원의 투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해제되는 1·2급지 면적만큼 시·도지사가 새로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환경등급 평가도 바꾼다. 기존에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에 해당하면 토지 전체가 1~2급지로 분류됐다.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춰 환경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은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사업 범위도 따로 지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도 일시에 해제된다. 현행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도 도입될 예정이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환경오염 우려가 작은 생산관리지역에서는 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된다. 한번 공장을 지으면 나중에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 동안 준공 당시 기준대로 증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울산은 지난해 12월 다운동 일대 19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탄소중립 분야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시작했다. 남구 문수체육공원과 동구 남목일반산업단지, 중구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 울주군 유연지구 등은 여전히 1·2급지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친환경 자동차산업 발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울산시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 착공해 2028년까지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 제조 업체들이 들어올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인근 울산·미포국가산단, 현대자동차 공장 등과의 연계 효과를 고려해 대규모 미래산업 용지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조치로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권역에 최대 10조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지역 투자 촉진과 맞물려 울산이 동남권 허브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울산=하인식 기자 osyoo@hankyung.com
○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던 환경평가 1·2급지의 개발을 허가하는 등 토지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환경평가 1·2급지 개발 규제는 1971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환경보존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해제되는 1·2급지 면적만큼 시·도지사가 새로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환경등급 평가도 바꾼다. 기존에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에 해당하면 토지 전체가 1~2급지로 분류됐다.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춰 환경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은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사업 범위도 따로 지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도 일시에 해제된다. 현행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도 도입될 예정이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환경오염 우려가 작은 생산관리지역에서는 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된다. 한번 공장을 지으면 나중에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 동안 준공 당시 기준대로 증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부울경’ 기대 효과 10조원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울산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인 268㎢가 그린벨트로 설정돼 있다. 이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급지 비율은 81.2%에 달한다. 현재 울산권뿐 아니라 인근 부산권(411㎢)과 창원권(296㎢)까지 합하면 그린벨트 면적은 975㎢에 이른다.울산은 지난해 12월 다운동 일대 19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탄소중립 분야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시작했다. 남구 문수체육공원과 동구 남목일반산업단지, 중구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 울주군 유연지구 등은 여전히 1·2급지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친환경 자동차산업 발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울산시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 착공해 2028년까지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 제조 업체들이 들어올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인근 울산·미포국가산단, 현대자동차 공장 등과의 연계 효과를 고려해 대규모 미래산업 용지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조치로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권역에 최대 10조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지역 투자 촉진과 맞물려 울산이 동남권 허브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울산=하인식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