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 주동자 정식 기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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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동 강력 대응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 중인 의료계를 향해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전공의 총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중 3377명에 대해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의료파업 전례를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 외에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등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휴대폰 통신수사 등을 통해 수사한 뒤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했다.
오유림/김진성 기자 our@hankyung.com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전공의 총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중 3377명에 대해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의료파업 전례를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 외에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등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휴대폰 통신수사 등을 통해 수사한 뒤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했다.
오유림/김진성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