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검사 방해' 임승보 대부협회장에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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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거부해 검사 방해"
금융당국이 검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사진)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대부중개업협회에 기관경고를, 임승보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관련 보조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협회는 지난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금융감독원 검사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임 회장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대부중개업협회에 기관경고를, 임승보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관련 보조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협회는 지난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금융감독원 검사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임 회장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