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20만원씩 월세 깎아준다…'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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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신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이달 시작된다. 최근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1차 사업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발표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의 무주택자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1차 사업 땐 월세 기준이 60만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예컨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원=3000만원×5.5%÷12월)과 월세를 더한 값이 88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또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방학이나 이사 등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면 지원이 일시 중단된다. 하지만 사업 시행기간(24년3월~26년12월) 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이번 사업 지원대상에선 제외된다.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발표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의 무주택자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1차 사업 땐 월세 기준이 60만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예컨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원=3000만원×5.5%÷12월)과 월세를 더한 값이 88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또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방학이나 이사 등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면 지원이 일시 중단된다. 하지만 사업 시행기간(24년3월~26년12월) 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이번 사업 지원대상에선 제외된다.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