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에서 제대로 ‘안 터지는’ 5세대(5G) 통신에 돋보기를 들이댄다. 실외에 비해 실내 통신 품질이 저조한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통신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통신 품질평가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올해 통신 품질평가는 실내에서 5G 통신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5G 서비스 평가 표본 400곳에서 실내 시설의 평가 비중을 26%에서 40%로 높였다. 특히 평가 표본이 되는 시설을 선정할 때 실내 5G 무선국(기지국, 중계기 등)이 없는 시설을 우선으로 하는 방침도 세웠다. 통신사가 5G 무선국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실내 통신 품질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올해는 실내 시설의 5G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해 통신사가 실내 품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시범 평가한 농어촌 5G 공동망의 표본 수를 기존 30개에서 올해 45개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농어촌 5G 이용 가능 지역에 대한 점검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비도심 지역 5G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지난해 평가 결과 5G·LTE 품질 미흡 지역과 5G 접속 미흡 시설로 분류된 곳은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해 오는 8월 결과를 발표한다. 당시 평가에서는 5G 품질 미흡 지역으로 △LG유플러스 13개소 △SK텔레콤 10개소 △KT 9개소가 꼽혔다. 5G 접속 미흡 시설은 △KT 28개소 △SK텔레콤 17개소 △LG유플러스 15개소로 집계됐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모금활동 중인 의사단체에 모금활동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기로 결정했다.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의료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일 의협에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성금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 차질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의대 증원 저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위한 투쟁 성금 모금 활동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의료법에 따른 이 같은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