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928명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497건)는 부결됐다. 6.5%(1095건)는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787건 이뤄졌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