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1년 이상 징역' 가장 못된 독소조항"
22대 국회에 10대 중소기업 정책과제 제시…기업승계 활성화 보완 등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등을 펼쳤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수원, 19일 광주 등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실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서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어서 중소기업 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어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다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 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도 발표했다.

제22대 총선 관련해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 중소기업 혁신 촉진 ▲ 노동시장 균형 회복 ▲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 중소기업 활로 지원 ▲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의제와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규제 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하고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활로 지원 방안으로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을 요청했고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