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재판 노쇼' 피해자 "억울한 일 다시는" 탄원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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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2일 중환자실에서 35일을 보내며 시퍼렇게 변한 채 뇌파와 심정지까지 멈춘 자식을 시신 보관실로 보내고 장례식까지 치른 후 학교 측의 '가해자, 피해자 없음'이라는 통보서를 받을 때까지 가슴을 쥐어뜯는 통곡 속에 살았습니다."
'재판 노쇼' 논란으로 징계받은 권경애 변호사 맡았던 학폭 사건의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 탄원에 동참해 달라고 22일 밝혔다.
학교 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권경애 '재판 노쇼'. 손해배상소송 탄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 질서 유지와 법률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법률대리인 변호사가 학교 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맡았으나 항소심 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여 해당 소송을 항소 취하 간주 패소로 만든 노쇼 사건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이 씨 측은 "해당 법률대리인이 변호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성실 의무를 저버려 피해자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솜방망이 징계로 그쳤다"면서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시작한 것으로, 학교가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소송을 하려고 소장을 보내 재판을 시작하는 데에만 3년이 걸렸고 1심을 거쳐 2심까지 8년의 기간이 걸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작 16살, 그 꿈 많던 아이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명의 끈을 놓아버렸고, 그 어머니는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가해자와 방관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또다시 이 땅에서 학교 폭력에 의한 어린 생명의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소 노동을 하며 마련한 피 같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버티며 1심, 2심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권경애 변호사는 해당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하여 2022년 11월 항소심이 취하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혀 버렸고, 주변 다수 법률 관련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1심에서 인정한 학교 법인 및 관련인의 위법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뤄볼 기회조차 날려버린 크나큰 잘못을 했다"면서 "심지어 이러한 패소 결과를 의뢰인에게 5개월이 지나도록 알리지 않았는데 이조차 의뢰인이 먼저 연락하여 재판 진행 상황을 묻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만난 날 겨우 내용을 알렸고, 불출석 사유로 심신 미약의 핑계를 대며 의뢰인에게 9천만원 정도를 배상하겠다고만 하고 그 이후 어떠한 사과도 연락도 없었다"고 했다.
이 씨 측은 "권경애 변호사가 변협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1심도 어차피 질 재판이었고 항소도 하지 말자고 말렸는데 의뢰인이 우겨서 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고, 3회 불출석으로 항소심을 패소하게 하고 상고 기일도 놓치고 나서는 죄책감에 의뢰인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해 시간을 끌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수십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서 "'주원이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못하도록 납득할 수 없는 사고와 실수들이 겹쳐 일어난 게 아닐까 생각한다'는 준비 서면의 내용은 인간적인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할 수 없는 궤변이며 의뢰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5년 학교폭력을 당한 뒤 사망한 박 양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왔으나 8년이나 질질 끌어온 소송은 결국 소 취하로 허무하게 끝났다. 알고 보니 원고 이 씨 측 소송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를 내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재판 노쇼' 논란으로 징계받은 권경애 변호사 맡았던 학폭 사건의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 탄원에 동참해 달라고 22일 밝혔다.
학교 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권경애 '재판 노쇼'. 손해배상소송 탄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 질서 유지와 법률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법률대리인 변호사가 학교 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맡았으나 항소심 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여 해당 소송을 항소 취하 간주 패소로 만든 노쇼 사건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이 씨 측은 "해당 법률대리인이 변호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성실 의무를 저버려 피해자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솜방망이 징계로 그쳤다"면서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시작한 것으로, 학교가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소송을 하려고 소장을 보내 재판을 시작하는 데에만 3년이 걸렸고 1심을 거쳐 2심까지 8년의 기간이 걸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작 16살, 그 꿈 많던 아이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명의 끈을 놓아버렸고, 그 어머니는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가해자와 방관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또다시 이 땅에서 학교 폭력에 의한 어린 생명의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소 노동을 하며 마련한 피 같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버티며 1심, 2심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권경애 변호사는 해당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하여 2022년 11월 항소심이 취하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혀 버렸고, 주변 다수 법률 관련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1심에서 인정한 학교 법인 및 관련인의 위법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뤄볼 기회조차 날려버린 크나큰 잘못을 했다"면서 "심지어 이러한 패소 결과를 의뢰인에게 5개월이 지나도록 알리지 않았는데 이조차 의뢰인이 먼저 연락하여 재판 진행 상황을 묻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만난 날 겨우 내용을 알렸고, 불출석 사유로 심신 미약의 핑계를 대며 의뢰인에게 9천만원 정도를 배상하겠다고만 하고 그 이후 어떠한 사과도 연락도 없었다"고 했다.
이 씨 측은 "권경애 변호사가 변협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1심도 어차피 질 재판이었고 항소도 하지 말자고 말렸는데 의뢰인이 우겨서 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고, 3회 불출석으로 항소심을 패소하게 하고 상고 기일도 놓치고 나서는 죄책감에 의뢰인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해 시간을 끌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수십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서 "'주원이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못하도록 납득할 수 없는 사고와 실수들이 겹쳐 일어난 게 아닐까 생각한다'는 준비 서면의 내용은 인간적인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할 수 없는 궤변이며 의뢰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5년 학교폭력을 당한 뒤 사망한 박 양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왔으나 8년이나 질질 끌어온 소송은 결국 소 취하로 허무하게 끝났다. 알고 보니 원고 이 씨 측 소송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를 내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