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서 노인들 '묻지마' 폭행한 40대…교도관에게도 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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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노인들을 폭행하고 구치소에 갇힌 뒤에는 교도관까지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남)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8시 16분께 인천시 동구 길거리에서 연석 위에 앉아있던 B(81·남)씨의 뒤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있던 우산을 집어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22분께에는 동구 횡단보도에서 발로 행인 C(72·여)씨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뒤인 같은 달 29일에는 인원 점검 지시를 한 교도관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7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다음날인 30일에는 아무 이유 없이 화장실 문을 떼어내고 물을 뿌리는 행위를 했고, 제지하는 또 다른 교도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교도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남)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8시 16분께 인천시 동구 길거리에서 연석 위에 앉아있던 B(81·남)씨의 뒤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있던 우산을 집어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22분께에는 동구 횡단보도에서 발로 행인 C(72·여)씨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뒤인 같은 달 29일에는 인원 점검 지시를 한 교도관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7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다음날인 30일에는 아무 이유 없이 화장실 문을 떼어내고 물을 뿌리는 행위를 했고, 제지하는 또 다른 교도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교도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