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전에 민생은 없습니다" 조작된 尹 딥페이크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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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겨냥 딥페이크 확산
경찰, 방심위에 공문 보내 삭제·차단 요청
방심위 23일 긴급 심의 열고 조치 계획
경찰, 방심위에 공문 보내 삭제·차단 요청
방심위 23일 긴급 심의 열고 조치 계획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이라는 제목의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시각물)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돼 논란이다.
경찰은 22일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틱톡과 메타 등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에 대한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이를 윤 대통령을 이용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국내 첫 딥페이크물로 보고 있다. 방심위는 오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바로 삭제와 차단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같은 URL 주소를 통해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란 제목의 영상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삭제·차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46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서 '가짜'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몰아넣었다"고 말한다.
지난 2022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129건에 달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0일 선거 전 90일 동안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이라는 제목의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시각물)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돼 논란이다.
경찰은 22일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틱톡과 메타 등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에 대한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이를 윤 대통령을 이용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국내 첫 딥페이크물로 보고 있다. 방심위는 오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바로 삭제와 차단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같은 URL 주소를 통해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란 제목의 영상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삭제·차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46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서 '가짜'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몰아넣었다"고 말한다.
지난 2022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129건에 달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0일 선거 전 90일 동안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