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북동지회' 피고인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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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충북동지회' 피고인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 불복 항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AKR20240222157200064_01_i_P4.jpg)
청주지검은 "1심 판결은 피고인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간첩죄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12년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를 인정,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기밀을 탐지해 수집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형법상 간첩죄(98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 등에 대해서는 북한에 보고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보기는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