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는 울릉도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다. 육지에선 전남 무안군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49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최대 전기차 보조금 책정액을 공개했다. 해당 지자체 중 지자체 보조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곳은 울릉군이 유일하다.

경북 울릉군 주민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롱레인지(2륜)를 살 경우 5410만원의 가격표에서 국비 보조금 69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최대 1100만원)에 현대차의 할인(200만원)까지 더하면 3420만원에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비 보조금 규정을 모두 충족한 아이오닉 5가 지자체에서도 모두 보조금을 받는다는 가정에서다.

전남 무안군은 지자체 보조금을 850만원으로 책정하며 해당 지자체 중 울릉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같은 방식으로 무안군 주민은 아이오닉5 롱레인지 2WD 모델을 실구매가 약 3670만원에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광양시, 화순군, 영광군, 신안군은 각각 75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책정해 그다음으로 많은 보조금을 책정했다.

부산 250만원, 대구 300만원, 광주 400만원, 대전 300만원 등 광역자치단체는 300만원 안팎의 지자체 보조금을 준다. 지난해 180만원을 최대 보조금으로 책정한 서울은 올해 보조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소유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2년 내 차량을 다른 지자체 거주자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일부 환수된다. 실거주지와 다른 서류상 주소지만 특정 지자체로 옮겨두고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환수 대상이다. 화물차는 1년 이상 보유 또는 1만㎞ 이상 운행해야 팔 수 있다.

한편 기아는 이날부터 EV6 300만원, EV9 350만원 등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이 EV6 롱레인지(2륜)를 구매하는 경우 실구매가는 할인까지 더해 3904만원(기존 5260만원)이 된다.

김진원/곽용희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