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프린스턴대학 홈페이지 캡처
사진=프린스턴대학 홈페이지 캡처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법 집행과 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온 미국 법무부가 관련 사안을 전담할 '최고 AI 책임자'(Chief AI Officer)란 직책을 새로 만들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조너선 메이어 프린스턴대 교수(사진)를 최고 과학기술 고문 겸 최고 AI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메이어 교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상원의원 재임 당시 그의 기술 고문을 맡았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메이어 교수는 법 집행 및 인권 담당 당국자들로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를 이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당국자들에게 AI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술을 수사와 형사 기소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AI 이용의 윤리적 쟁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법무부에서 일할 기술 관련 전문가를 추가 모집하는 업무 역시 메이어 교수가 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갈런드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법치를 유지하고 이 나라의 안전과 시민들의 권리를 수호한다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 빠르게 진화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발을 맞춰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챗GPT'의 등장으로 AI의 시대가 본격 개막한 이래 기술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려 부심해 왔지만, 다른 한편에선 AI의 이점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왔다.

법무부는 이미 마약과 불법약물 추적 등에 AI 기술을 적용했으며, 2021년 1·6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AI를 활용한 바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