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수술 봉합·대리처방"…간호사 불법진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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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의료 공백 현장 애로사항 154건 접수
"쉬는날 임에도 강제 출근 지시"…환자 안전도 위협
"쉬는날 임에도 강제 출근 지시"…환자 안전도 위협
대한간호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의사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다고 23일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가 지난 20일 오후 6시에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 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23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불법 진료에는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치료 처치,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진료보조(PA)간호사도 아닌 일반 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36%, 병원(전문병원 포함)이 2%로 뒤를 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 진료 행위지시'였다. 이들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
이와 함께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시킨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 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나며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며 간호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 인정과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 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가 지난 20일 오후 6시에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 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23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불법 진료에는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치료 처치,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진료보조(PA)간호사도 아닌 일반 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36%, 병원(전문병원 포함)이 2%로 뒤를 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 진료 행위지시'였다. 이들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
이와 함께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시킨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 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나며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며 간호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 인정과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 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