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관 합동TF구성 '선도지구 지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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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정부의 1기 신도시지구 공모' 예정
경기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 내 다수의 선도지구 지정 및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합동 TF’에 구성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이 오는 5월로 예정돼서다.
시는 이를 위해 이진찬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 TF는 지난 3월부터 올해 말 선도지구 지정 때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다수 선도지구 지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TF는 3월부터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유지 △그린벨트 해제 등 이주단지 부지확보 △선도지구 평가 방법 및 배점 등 선정 절차 기준 마련 △ 선도지구 선정 절차와 기준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민관 합동 TF 구성은 분당 신도시의 재정비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분과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분당 신도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앞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시는 지난해 3월 1기 5개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특히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법적 근간이 마련되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검토 용역을 설계 변경하는 등 특별법에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분당 신도시 정비를 위해선 고도 제한 완화와 이주단지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고도 제한 완화 없이는 특별법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기가 어렵고, 이주단지 확보량은 선도지구 지정 숫자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3차 고도 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 지역에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에는 ‘신속한 분당 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특별법과 분당 신도시 정비 방향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 시장은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분당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면서 “분당 신도시가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시는 이를 위해 이진찬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 TF는 지난 3월부터 올해 말 선도지구 지정 때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다수 선도지구 지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TF는 3월부터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유지 △그린벨트 해제 등 이주단지 부지확보 △선도지구 평가 방법 및 배점 등 선정 절차 기준 마련 △ 선도지구 선정 절차와 기준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민관 합동 TF 구성은 분당 신도시의 재정비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분과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분당 신도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앞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시는 지난해 3월 1기 5개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특히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법적 근간이 마련되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검토 용역을 설계 변경하는 등 특별법에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분당 신도시 정비를 위해선 고도 제한 완화와 이주단지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고도 제한 완화 없이는 특별법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기가 어렵고, 이주단지 확보량은 선도지구 지정 숫자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3차 고도 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 지역에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에는 ‘신속한 분당 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특별법과 분당 신도시 정비 방향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 시장은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분당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면서 “분당 신도시가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