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비상사태 선포로 '전공의 처벌' 임박 [사진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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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전공의 줄사직···尹 "전정부처럼 좌시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만류에도 젊은 의사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4대 패키지로 구성된 의료개혁안에 반대해서다. 중증 환자가 많이 찾는 '빅5 병원'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행렬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빅5 병원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40곳에 육박하는 의료기관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집단행동에 나서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 '조용한 퇴사'를 택한 전공의가 많다"며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젊은 의사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면서 사실상 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둔 위기 상황이라고 공표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대한 처벌이 임박했다는 의미다. 의료계에선 이번 주말과 다음주 초를 사태 해결의 분수령으로 내다봤다.
정부 VS 의사 '강대강 대치'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 단체를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밝혔다.복귀명령 불응에···대형병원 입원환자 절반, 지방 이송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대부분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와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각각 9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사태가 악화하고 있지만 이를 주도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틀간 8753명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내는 등 전국 의대생의 동맹휴학도 본격화하고 있다.정부, "집단행동 주동자 정식 기소할 것"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 중인 의료계를 향해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경고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희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의료 파업 전례를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 외에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등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휴대폰 통신수사 등을 통해 수사한 뒤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