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대출 더 어렵다…연소득 1억 차주, 대출 1억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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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ZN.35854603.1.jpg)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스트레스 DSR 제도가 순차 적용된다. 현재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는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못 넘는 DSR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스트레스(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더욱 옥죄는 방식이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대출 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를 뺀 값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정해 놓는다. 변동금리에는 100%, 고정금리(혼합형)는 최대 60%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변동금리가 대출한도가 더 많이 줄어드는 구조다.
예컨대 대출 금리가 5%이고 가산금리가 1.5%라고 하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분할 상환 대출받을 때 대출한도는 6억6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억원이 쪼그라든다.
금융위는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가산금리의 25%만 더하고 하반기엔 50%, 오는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이에 대출 한도는 올해 최대 9%, 2025년부터는 최대 16% 축소된다.
스트레스 DSR은 오는 6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연내엔 모든 대출에 확대 시행된다. 대환(갈아타기)과 재약정(연장)에도 적용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