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팔면 이자 더 드려요"…예금 '공동구매' 상품 뭐길래 [박재원의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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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도 '공구 시대'
국민, 3~12개월 단기 예금에 최대 연 4% 이자
총판매액 100억 넘기면 이자 0.1%포인트 늘어
업계 "청년희망적금 이탈자 막기 위한 이벤트 목적"
국민, 3~12개월 단기 예금에 최대 연 4% 이자
총판매액 100억 넘기면 이자 0.1%포인트 늘어
업계 "청년희망적금 이탈자 막기 위한 이벤트 목적"
!["100억 팔면 이자 더 드려요"…예금 '공동구매' 상품 뭐길래 [박재원의 캐시백]](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935049.1.jpg)
국민은행은 최근 총판매금액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공동구매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물건을 공동 구매할 때 개인이 혼자 살 때보다 값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한 원리다. 나와 함께 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인 셈이다.
공구예금 총액이 100억원을 넘지 못할 경우 해당 예금은 연 3.40% 이자를 적용받는다. 대신 100억원 초과시 0.1%포인트 높은 연 3.50%로 이자가 늘어난다.
이벤트 금리도 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고객이 만기된 적금을 해지한 것이 확인될 경우 연 0.5%포인트 이자가 높아진다. KB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자금이 이탈하지 않도록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다.
해당 예금이 만기가 된 후 돈을 옮기지 않는다면 최소 한 달간은 본인이 적용받은 이율의 절반을 적용받는다. 만약 3개월이 넘도록 방치한다면 최소이율인 연 0.1%의 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만기 후 빠르게 다른 상품 등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만 업계에선 청년층 약 20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본격 도래하자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이벤트성 예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 작년 동일한 상품이 출시됐을 때 전체 판매한도를 1조원으로 잡았는데 이를 4조원까지 늘린 것은 붙잡아야 할 자금이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022년 2~3월경 선보인 정책금융상품으로 이달부터 만기가 시작됐다.
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