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열명 중 세명은 남성…중소기업 사용 비율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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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황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2만6008명
남성은 28.0% 여성 72.0%
중기 근로자 사용비율, 2019년 51.3%→2023년 55.6%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2만6008명
남성은 28.0% 여성 72.0%
중기 근로자 사용비율, 2019년 51.3%→2023년 55.6%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2만6008명을 기록했으며 사용자 열 명 중 셋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5076명(-3.9%)이 줄었지만 출생아 수(1~11월)가 1만8718명( -8.1%)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도 증가해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2023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0%, 여성은 9만672명으로 72.0%를 차지했다.
여성은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사용해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남성은 1세 미만에 39.0%, 1세에 10.2%가 사용하고, 19.2%가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월별 수급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월 평균 남성은 2945명, 여성은 756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학시기인 3~4월 월 평균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은 3749명, 여성은 928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95명으로 55.6%를 차지했다.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5913명으로 44.4%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2019년 51.3%에서 2023년 55.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2019년 41.4%에서 44.5%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비슷했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했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에는 출생아 수 감소 요인 이외에 2024년 육아휴직제도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2024년에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면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올해로 시기를 미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시기를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지원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인지 1월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 수는 2023년 1월 3915명에서 2024년 1월 5428명으로 38.6% 늘었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1세 미만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해 전년 대비 비중이 2.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1만9466명)보다 3722명, 19.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 사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사용자 수는 1만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26.8%(6210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영아기와 초등 저학년 시기에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연령별 현황을 보면 0~1세 사용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후 6~7세 사용이 26.2%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4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전년(12.2시간)보다 0.2시간 증가했다.
이성희 차관은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강구하겠 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2023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0%, 여성은 9만672명으로 72.0%를 차지했다.
여성은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사용해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남성은 1세 미만에 39.0%, 1세에 10.2%가 사용하고, 19.2%가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월별 수급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월 평균 남성은 2945명, 여성은 756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학시기인 3~4월 월 평균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은 3749명, 여성은 928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95명으로 55.6%를 차지했다.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5913명으로 44.4%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2019년 51.3%에서 2023년 55.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2019년 41.4%에서 44.5%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비슷했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했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에는 출생아 수 감소 요인 이외에 2024년 육아휴직제도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2024년에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면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올해로 시기를 미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시기를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지원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인지 1월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 수는 2023년 1월 3915명에서 2024년 1월 5428명으로 38.6% 늘었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1세 미만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해 전년 대비 비중이 2.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률도 중기서 높아
자료=고용노동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1만9466명)보다 3722명, 19.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 사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사용자 수는 1만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26.8%(6210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영아기와 초등 저학년 시기에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연령별 현황을 보면 0~1세 사용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후 6~7세 사용이 26.2%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4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전년(12.2시간)보다 0.2시간 증가했다.
이성희 차관은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강구하겠 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