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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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전국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73가구가 나온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서울 강남구 단지를 비롯해 수도권 단지들이 무순위 청약에 나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전망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6개 단지, 73가구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된다. 지역과 단지별로 기대되는 시세차익이 크게 차이 나 청약 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34㎡와 59㎡, 132㎡ 총 3가구가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공급금액은 각각 6억5681만원, 12억9078만원, 21억9238만원이다. 전매제한은 없지만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청약할 수 없다. 당첨 후에는 10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서울 강동구 길동 '중앙하이츠 강동' 6차 임의 공급(28가구)과 도봉구 도봉2동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36가구) 등 서울 단지는 각각 오는 28~29일, 28일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경기에서는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3가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DMC자이 더 포레리버뷰 무순위 2차'(1가구)가 28~29일, 28일 공급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경남 김해시 신문동 '장유자이 더 파크'(2가구)가 유일하게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국내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당첨 후 계약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거의 없지만,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단지는 재당첨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단지 주변 시세와 잘 비교해 예상되는 시세 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