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한다.

25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지는 걸 고려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될 경우 내년 3월 입대하게 되는 셈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도중에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 복무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만 한 것과 수리돼 퇴직 처리된 것은 다르다"라며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니, 이들을 입영 대상자로 봐야 할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최근 지방청에 보낸 공문에서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된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꼭 받도록 했다.

전공의를 포함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모두 국외여행 전에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메모 등의 방식으로 본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