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시절인 1992년 신세계백화점, 롯데쇼핑 등의 변칙 세일 사기 사건에선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백화점 등이 상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둔 뒤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에 재직할 때는 일조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1994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한누리를 설립했다. 유족은 부인과 2남 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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