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26일부터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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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스트레스 DSR' 적용
연봉 5천이면 대출 1700만원↓
연봉 5천이면 대출 1700만원↓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천만원가량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한층 강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다.
은행권은 이날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은 40%, 비은행은 50%를 넘을 수 없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상환 능력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산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가 붙는다. 내년부터는 100% 부과된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 간 차이로 산출한다. 하한 1.5%, 상한 3.0% 사이에서 결정된다. 상반기에는 0.38%(1.5%×0.25) 가산금리가 붙는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A씨가 변동금리 연 5.0%로 40년 만기 주담대(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를 받을 경우 기존 한도는 3억4500만원이었다. 하지만 26일부터 한도가 3억2800만원으로 1700만원가량 줄어든다.
일정 기간(통상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산금리가 붙는다. A씨가 혼합형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3억3400만원으로 기존 대비 1100만원가량 적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작은 혼합형·고정금리 상품 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구상이다.
올 하반기와 내년부터는 가산금리가 높아져 대출 한도 축소폭이 더 커진다. 내년 A씨의 변동금리 주담대 한도는 2억8400만원으로 지금보다 6100만원가량 깎인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가계대출로 범위가 넓어진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은행권은 이날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은 40%, 비은행은 50%를 넘을 수 없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상환 능력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산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가 붙는다. 내년부터는 100% 부과된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 간 차이로 산출한다. 하한 1.5%, 상한 3.0% 사이에서 결정된다. 상반기에는 0.38%(1.5%×0.25) 가산금리가 붙는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A씨가 변동금리 연 5.0%로 40년 만기 주담대(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를 받을 경우 기존 한도는 3억4500만원이었다. 하지만 26일부터 한도가 3억2800만원으로 1700만원가량 줄어든다.
일정 기간(통상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산금리가 붙는다. A씨가 혼합형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3억3400만원으로 기존 대비 1100만원가량 적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작은 혼합형·고정금리 상품 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구상이다.
올 하반기와 내년부터는 가산금리가 높아져 대출 한도 축소폭이 더 커진다. 내년 A씨의 변동금리 주담대 한도는 2억8400만원으로 지금보다 6100만원가량 깎인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가계대출로 범위가 넓어진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