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내일 첫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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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 13부(재판장 박정호)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통상 신변보호는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내부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보호한다. 통상 다른 민원인들처럼 1층 현관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지는 협의회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