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푸는 尹 정부…지금이 적절한 이유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과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 약 30년 뒤면 국내인구가 현 시점의 절반으로 감소한다고까지 전망하는 와중이고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정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 상쇄하는 것이 장기적이지만 궁극적인 정책목표입니다. 그렇기에 적용범위는 비수도권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봐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기존 산업시설의 증설이나 확충 등 중점·핵심산업(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이라는 본질을 전제하고 논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린벨트라고 통칭되는 이 제도가 도입됐던 과거와 현재의 여건은 크게 다릅니다. 도심의 공원이나 녹지면적 등이 예시입니다.
때문에 기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혹자는 이젠 지식산업의 시대라며 산업클러스터의 존재를 경시하지만, 현실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식산업과 하드웨어를 다루는 장치산업이 모두 중요합니다.
향후 실무적용단계에서 종전 선례처럼 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이나, 아예 집지을 땅을 확보하자며 개발이익을 위해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엇나간 주장이나 계획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대응해야할 적합한 제재방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개정'은 그간 중첩되거나 과잉적용된 규제를 일원화 또는 알기 쉽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표현인 규제완화나 원스탑서비스의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을 보다 용이하게 세우면서 소요시간도 단축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최초 준공 이후 10년 이내에 추가된 규제의 적용도 완화됩니다. 이는 지역생산시설의 증설지원이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패스'라는 식의 운영은 곤란합니다. 혹시라도 환경오염이나 유해물질 등을 다루는 사회적 규제를 무시하는 관행이 형성되고 누적된다면 더 큰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서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심의처럼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와 검증단계가 요구됩니다.
'수직농장의 농지설치'가 허용되고 '자투리 농지의 용도변경'이 추진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에겐 스마트팜이라는 단어가 더욱 익숙한 수직농장은 기업형 농업으로 연계될 사안입니다. 관련 기술의 정착과 확대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은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종전과 달리 농민보호라는 명분이 줄어든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투리 농지의 용도변경은 허용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지역수요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사치품(별장)과 다주택 보유에 대한 사회적 기준의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 사안이므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예정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 상쇄하는 것이 장기적이지만 궁극적인 정책목표입니다. 그렇기에 적용범위는 비수도권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봐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기존 산업시설의 증설이나 확충 등 중점·핵심산업(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이라는 본질을 전제하고 논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린벨트라고 통칭되는 이 제도가 도입됐던 과거와 현재의 여건은 크게 다릅니다. 도심의 공원이나 녹지면적 등이 예시입니다.
때문에 기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혹자는 이젠 지식산업의 시대라며 산업클러스터의 존재를 경시하지만, 현실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식산업과 하드웨어를 다루는 장치산업이 모두 중요합니다.
향후 실무적용단계에서 종전 선례처럼 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이나, 아예 집지을 땅을 확보하자며 개발이익을 위해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엇나간 주장이나 계획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대응해야할 적합한 제재방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개정'은 그간 중첩되거나 과잉적용된 규제를 일원화 또는 알기 쉽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표현인 규제완화나 원스탑서비스의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을 보다 용이하게 세우면서 소요시간도 단축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최초 준공 이후 10년 이내에 추가된 규제의 적용도 완화됩니다. 이는 지역생산시설의 증설지원이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패스'라는 식의 운영은 곤란합니다. 혹시라도 환경오염이나 유해물질 등을 다루는 사회적 규제를 무시하는 관행이 형성되고 누적된다면 더 큰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서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심의처럼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와 검증단계가 요구됩니다.
'수직농장의 농지설치'가 허용되고 '자투리 농지의 용도변경'이 추진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에겐 스마트팜이라는 단어가 더욱 익숙한 수직농장은 기업형 농업으로 연계될 사안입니다. 관련 기술의 정착과 확대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은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종전과 달리 농민보호라는 명분이 줄어든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투리 농지의 용도변경은 허용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지역수요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사치품(별장)과 다주택 보유에 대한 사회적 기준의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 사안이므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