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시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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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위험 중 가장 큰 것은 세금
명의신탁주식 환원시 전문가 도움 받는 것이 바람직
명의신탁주식 환원시 전문가 도움 받는 것이 바람직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한 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이 3명 이상이어야 했고, 1996년 9월 30일까지는 7명 이상이어야 했다. 지금은 1인 주주도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해야 했다.
그러나 상법이 개정된 이후, 어떤 이유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든 기업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가 마음을 바꿔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 또 명의수탁자가 빚을 지는 등 신용상의 문제로 제3자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되는 경우도 있어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주도 주주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당하거나 빼앗기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세계에서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가업승계를 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과점주주가 아니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된다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다시 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양도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가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설립된 당시에는 주식의 가치가 낮아 세금이 적게 나왔을 테지만, 기업 규모가 커지고 유상증자를 한 경우라면 증여세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또 명의신탁주식은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넘겨주기 어렵게 만들고, 배당을 하면 가산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설립 시점보다 높은 주식가치로 인한 세금 부담은 현저히 커지게 되는 것이다. 즉, 명의신탁주식은 사업 확대를 위한 증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본 환원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면,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의 자료로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세금 납부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임의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나 절차, 주식평가방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을 잘못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자사주 매입 자체가 부인되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아울러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상황이나 주식의 가치, 배당 여부, 예상 세액, 현재의 법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권영준, 송기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상법이 개정된 이후, 어떤 이유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든 기업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가 마음을 바꿔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 또 명의수탁자가 빚을 지는 등 신용상의 문제로 제3자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되는 경우도 있어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주도 주주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당하거나 빼앗기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세계에서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가업승계를 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과점주주가 아니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된다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다시 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양도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가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설립된 당시에는 주식의 가치가 낮아 세금이 적게 나왔을 테지만, 기업 규모가 커지고 유상증자를 한 경우라면 증여세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또 명의신탁주식은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넘겨주기 어렵게 만들고, 배당을 하면 가산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설립 시점보다 높은 주식가치로 인한 세금 부담은 현저히 커지게 되는 것이다. 즉, 명의신탁주식은 사업 확대를 위한 증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본 환원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면,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의 자료로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세금 납부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임의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나 절차, 주식평가방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을 잘못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자사주 매입 자체가 부인되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아울러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상황이나 주식의 가치, 배당 여부, 예상 세액, 현재의 법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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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권영준, 송기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