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피해 배상과 임직원 제재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은행이 스스로 배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콩 ELS 배상, 임직원 제재와 연계 않겠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은행권이 ELS 투자로 부당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것과 이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ELS 손실 사례들은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한 데다 반드시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많다는 점에서 제재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이런 방침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임직원 제재 절차를 병행한 것과 비교된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DLF 투자손실 40~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은행들은 조정안 수용이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해 배상을 미뤘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그제서야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시 제재가 적법했느냐를 떠나서 배상과 제재를 동시에 진행한 것은 연결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회사 현재 경영진이 전임자들의 과오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제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은행이 선제적으로 배상안을 만들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과 금융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에 합의하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11개 금융회사의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H지수 ELS 사태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간결과에는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책임분담 기준안’의 대략적 얼개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고위험상품 거래 경험이나 판매 직원의 권유 등 다양한 요소에 일정한 가중치(%)를 두고 이를 더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도 80%, 75%, 65%, 55%, 40%(두 가지) 등 여섯 가지 유형에 따라 배상비율을 정했던 DLF 때와 다른 것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