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에 있는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