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선민식품
사진=선민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육 추출 가공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하기로 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조처된 해당 제품은 축산물 가공 업체 '선민식품'의 '한우국밥' 600g 제품이며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7일이다.
사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사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