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병원비 인상에 공공물가 '들썩'…27개월만에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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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공공서비스 물가 2.2%↑…'상반기 동결기조'에도 오름폭 확대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도 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연초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상승 압력이 높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1월부터 오른 데다 수가 조정에 따른 입원·외래진료비 인상까지 겹친 영향이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2021년 10월 6.1% 오른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2021년 10월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휴대전화 요금 지원(2020년 10월) 기저효과로 상승 폭이 이례적으로 컸다.
정부·지자체의 직간접적 관리를 받는 공공서비스 물가는 0∼1%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1년 10월을 제외하면 올해 1월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월(2.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전달과 비교하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0%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0.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020년 11월 휴대전화 요금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4.8%)를 제외하면 2015년 7월(1.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1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30개 항목의 1월 물가 상승 기여도(전년동월비)를 보면 시내 버스료가 가장 컸고 택시요금, 외래진료비, 도시철도료, 치과 진료비, 입원진료비, 하수도료 등 순이었다.
대전 시내버스 요금은 1월 1일부터 1천500원으로 250원 인상됐다.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1월 13일부터 1천25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랐다.
이런 영향으로 시내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11.7% 오르며 전달(11.1%)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외래진료비는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인상되면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통상 2%대 인상률을 보인 외래진료비는 지난해 1.8%로 둔화했다가 1년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입원진료비는 1.9% 오르면서 2017년 1∼9월(1.9%)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 내외 상승률을 기록한 하수도 요금은 1월 3.9% 올랐다.
부산·세종·의정부·고양 등 8개 지자체가 1월 일제히 하수도 요금을 올린 탓이다.
지난해 1월 하수도 요금을 올린 지자체는 3곳에 그쳤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자잿값 인상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누적된 탓에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협조 요청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상을 미뤘던 공공요금이 일부 1월에 오른 것"이라며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거나 인상을 늦출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공공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하위 항목 물가지수 등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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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하수도│외래진│약국│치과│입원│도시│시내│택시│
│ │비스 │료 │료비 │조제│진료│진료│철도│버스│료 │
│ │ │ │ │료 │비 │비 │료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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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2월 │0.8 │1.9 │2.3 │3.6 │2.3 │1.5 │0.0 │-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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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 │0.7 │1.5 │1.8 │3.6 │2.5 │1.7 │0.0 │-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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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0.8 │2.0 │1.8 │3.6 │2.5 │1.7 │0.0 │-0.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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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1 │1.4 │1.8 │3.6 │2.5 │1.7 │0.0 │-0.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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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0.9 │1.4 │1.8 │3.6 │2.5 │1.7 │0.0 │0.4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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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0.8 │2.0 │1.8 │3.6 │2.5 │1.7 │0.0 │0.4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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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0.8 │1.8 │1.8 │3.6 │2.5 │1.7 │0.0 │0.4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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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 │1.7 │1.8 │3.6 │2.5 │1.7 │0.0 │0.4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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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5 │1.5 │1.8 │3.6 │2.5 │1.7 │0.0 │7.9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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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 │2.1 │1.8 │3.6 │2.5 │1.7 │0.0 │7.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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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0 │2.3 │1.8 │3.6 │2.5 │1.7 │9.1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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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1 │2.3 │1.8 │3.6 │2.5 │1.7 │9.1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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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9 │2.0 │1.8 │3.6 │2.5 │1.7 │9.1 │11.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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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월 │2.2 │3.9 │2.0 │1.7 │3.2 │1.9 │10.9│11.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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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연합뉴스
지난해 상승 압력이 높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1월부터 오른 데다 수가 조정에 따른 입원·외래진료비 인상까지 겹친 영향이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2021년 10월 6.1% 오른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2021년 10월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휴대전화 요금 지원(2020년 10월) 기저효과로 상승 폭이 이례적으로 컸다.
정부·지자체의 직간접적 관리를 받는 공공서비스 물가는 0∼1%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1년 10월을 제외하면 올해 1월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월(2.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전달과 비교하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0%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0.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020년 11월 휴대전화 요금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4.8%)를 제외하면 2015년 7월(1.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1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30개 항목의 1월 물가 상승 기여도(전년동월비)를 보면 시내 버스료가 가장 컸고 택시요금, 외래진료비, 도시철도료, 치과 진료비, 입원진료비, 하수도료 등 순이었다.
대전 시내버스 요금은 1월 1일부터 1천500원으로 250원 인상됐다.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1월 13일부터 1천25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랐다.
이런 영향으로 시내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11.7% 오르며 전달(11.1%)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외래진료비는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인상되면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통상 2%대 인상률을 보인 외래진료비는 지난해 1.8%로 둔화했다가 1년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입원진료비는 1.9% 오르면서 2017년 1∼9월(1.9%)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 내외 상승률을 기록한 하수도 요금은 1월 3.9% 올랐다.
부산·세종·의정부·고양 등 8개 지자체가 1월 일제히 하수도 요금을 올린 탓이다.
지난해 1월 하수도 요금을 올린 지자체는 3곳에 그쳤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자잿값 인상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누적된 탓에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협조 요청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상을 미뤘던 공공요금이 일부 1월에 오른 것"이라며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거나 인상을 늦출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공공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하위 항목 물가지수 등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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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하수도│외래진│약국│치과│입원│도시│시내│택시│
│ │비스 │료 │료비 │조제│진료│진료│철도│버스│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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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2월 │0.8 │1.9 │2.3 │3.6 │2.3 │1.5 │0.0 │-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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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 │0.7 │1.5 │1.8 │3.6 │2.5 │1.7 │0.0 │-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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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0.8 │2.0 │1.8 │3.6 │2.5 │1.7 │0.0 │-0.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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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1 │1.4 │1.8 │3.6 │2.5 │1.7 │0.0 │-0.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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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0.9 │1.4 │1.8 │3.6 │2.5 │1.7 │0.0 │0.4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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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0.8 │2.0 │1.8 │3.6 │2.5 │1.7 │0.0 │0.4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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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0.8 │1.8 │1.8 │3.6 │2.5 │1.7 │0.0 │0.4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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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 │1.7 │1.8 │3.6 │2.5 │1.7 │0.0 │0.4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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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5 │1.5 │1.8 │3.6 │2.5 │1.7 │0.0 │7.9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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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 │2.1 │1.8 │3.6 │2.5 │1.7 │0.0 │7.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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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0 │2.3 │1.8 │3.6 │2.5 │1.7 │9.1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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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1 │2.3 │1.8 │3.6 │2.5 │1.7 │9.1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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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9 │2.0 │1.8 │3.6 │2.5 │1.7 │9.1 │11.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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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월 │2.2 │3.9 │2.0 │1.7 │3.2 │1.9 │10.9│11.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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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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