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개 시군 곳곳의 규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규제지도'를 제작,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규제지도' 제작…남양주 8개 중첩규제로 최다
경기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전 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천96㎢), 개발제한구역(1천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1㎢) 등 8개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도 전역이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한강 수계가 있는 경기동부지역의 경우 공장설립과 배출시설설치까지 제한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는 8개 규제가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전체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46.7%는 개발제한구역, 42.6%는 자연보전권역, 42.5%는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는 상수원보호구역, 1.8%는 수변구역 규제를 각각 받고 있다.

광주시와 양평군은 6개씩,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