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3월부터 두 달 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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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및 상급단체 전부 회계 공시하면 세액공제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다만 작년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돼 3개월 분 조합비(2023년 4분기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올해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앞서 지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총연합단체가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했다.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위노조(산하조직)가 작년 말 기준 조합원수가 1000명 미만이면 공시할 필요는 없다. 시행령에 따라 노조는 늦어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올해 낸 노동조합비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년 차를 맞이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앞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다만 작년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돼 3개월 분 조합비(2023년 4분기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올해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앞서 지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총연합단체가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했다.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위노조(산하조직)가 작년 말 기준 조합원수가 1000명 미만이면 공시할 필요는 없다. 시행령에 따라 노조는 늦어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올해 낸 노동조합비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년 차를 맞이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