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 눈물…尹 지시에 7일로 완화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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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
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았더라도 CCTV 있으면 '면제'
자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
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았더라도 CCTV 있으면 '면제'
"야간에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마신 청소년들 때문에 근로자 6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술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내건 현수막 내용의 일부다. 그는 "본 업소는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문서 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방조 돼 영세업자들만 벌금 행정처분 피해를 받는 현실에 가슴 아프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들의 한탄이 지속해서 쏟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주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영업정지 기간이었던 2개월을 7일로 단축하고, 위조신분증에 속아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날 식약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이었으나 이젠 7일로 완화된다. 또,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도 행정처분을 면하기 쉬워졌다.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 영상,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피해 갈 수 있다. 이전까진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가 됐을 때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업주들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묵과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어 즉각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지시 후 약 20일 만에 내려진 조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