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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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부턴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간 양식업은 축산업과 민박업, 음식물 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쳐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이 때문에 축산업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과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 면제받는 것과 비교하면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은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 부업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비과세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날 조특법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도 3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수산업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1인당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을 가정할 때 연간 330만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조치로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식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은 각각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제 당국과의 협의로 개정을 이뤄낸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 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간 양식업은 축산업과 민박업, 음식물 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쳐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이 때문에 축산업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과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 면제받는 것과 비교하면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은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 부업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비과세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날 조특법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도 3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수산업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1인당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을 가정할 때 연간 330만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조치로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식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은 각각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제 당국과의 협의로 개정을 이뤄낸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 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