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징계에 오지영 측은 "추가 소명 자료 있다…재심 요청할 것"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한국배구연맹(KOVO)이 '후배 괴롭힘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35)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KOVO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첫 번째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벌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를 확정했다.

KOVO에서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장호 KOVO 상벌위원장은 "오지영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3시즌 연속 최하위가 확정된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오지영이 후배 선수 A, B를 지속해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오지영은 23일에 이어 이날도 상벌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23일에는 홀로 출석했지만, 이날은 법률대리인과 동행했다.

후배 선수 A도 두 차례 상벌위에 모두 나와 피해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렸다.

자체 조사를 한 페퍼저축은행 구단 관계자도 상벌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추가 자료를 확인한 상벌위는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다만 상벌위는 오지영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오지영 측은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