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파업 아냐"…고용부 해석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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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공의 집단행동, 파업아냐"
노조법상 민형사상 면책규정 적용 안된다는 뜻
이에 "노조 파업과 관점 달리 해야" 의견도
"사업장 점거 등 집단 행동 없어...
단순 집단 사직만으로 민형사상 책임 묻기 어려워"
전공의 집단행동 법적 해결은 '미지수'
노조법상 민형사상 면책규정 적용 안된다는 뜻
이에 "노조 파업과 관점 달리 해야" 의견도
"사업장 점거 등 집단 행동 없어...
단순 집단 사직만으로 민형사상 책임 묻기 어려워"
전공의 집단행동 법적 해결은 '미지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노동조합법상 파업 등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2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전공의 집단 사직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인가'라고 보낸 질의에 대해 고용부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고용부는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그 주장을 관철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노조법상 보호받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언급한 면책 규정이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조나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나 사용자의 거래 상대방, 제3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나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책임이 면제된다.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해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도,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회상규를 넘어선 수준이 아니라면 형사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만에 하나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파업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번 집단사직, 진료 거부의 목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 등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집단행동은 ‘의대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결국 고용부의 해석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전공의들의 행위가 단순한 '사직'이라는 점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지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단순한 사직은 형사법적인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위력 등으로 볼 소지가 적다"며 "민사상 책임도 사업장 점거 등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집단 사직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법원 판결은 "다수의 전공의가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병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01노7816).
현재 정부는 진료 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사 1명이 복지부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진료 거부가 아닌 '사직서 제출'을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본 판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정부가 단속에 나설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전공의 집단 사직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인가'라고 보낸 질의에 대해 고용부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고용부는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그 주장을 관철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노조법상 보호받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언급한 면책 규정이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조나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나 사용자의 거래 상대방, 제3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나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책임이 면제된다.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해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도,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회상규를 넘어선 수준이 아니라면 형사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만에 하나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파업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번 집단사직, 진료 거부의 목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 등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집단행동은 ‘의대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결국 고용부의 해석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전공의들의 행위가 단순한 '사직'이라는 점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지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단순한 사직은 형사법적인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위력 등으로 볼 소지가 적다"며 "민사상 책임도 사업장 점거 등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집단 사직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법원 판결은 "다수의 전공의가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병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01노7816).
현재 정부는 진료 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사 1명이 복지부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진료 거부가 아닌 '사직서 제출'을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본 판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정부가 단속에 나설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