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옴부즈만' 출범 1년…"복잡한 문제 술술 해결"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구민의 권익 보호와 강화를 위한 '서초구 옴부즈만'이 지난 1년간 법률간 충돌 민원이나 장기 미해결 민원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출범한 옴부즈만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다양한 사례와 판례 분석, 실무 공무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민원인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간 주민 목소리 150여 건을 경청했다.

그중 하나는 '청년 서초 건강검진'의 대상인 '청년'의 연령 기준과 관련된 문제였다.

청년기본법의 청년은 19∼34세를, 서초구 청년기본조례의 청년은 주민등록상 서초구에 거주하는 19∼39세를 각각 지칭한다.

청년 서초 건강검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옴부즈만은 서초구 조례에 근거해 39세까지로 확대하자고 건의했다.

협의 끝에 옴부즈만 건의가 수용돼 3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지법과 산지법의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위해 법률간 충돌에 대해 설득한 뒤 국가권익위원회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구민 권익 강화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처리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다.

올해 옴부즈만은 유튜브 채널에 제도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고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통한 현장 상담도 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에게 고충 민원을 신청하려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초문화예술회관 3층 '서초구 옴부즈만'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옴부즈만을 통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술술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권익 1등 도시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