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사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이 벌어진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다섯 명을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이 영향으로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전공의들에게 요청한 상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다섯 명을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이 영향으로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전공의들에게 요청한 상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