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매달 2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정부와 시·군으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다.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자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3만7000원),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4000원),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등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