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당일 기준 회계처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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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다음날 새벽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내놓은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회사들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외환시장은 오는 7월부터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된다.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단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의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거래로 인식해야 한다.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이자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결산일이 아니라 평일이더라도 달력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세칙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무 처리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내놓은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회사들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외환시장은 오는 7월부터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된다.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단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의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거래로 인식해야 한다.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이자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결산일이 아니라 평일이더라도 달력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세칙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무 처리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