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동수당 부정수급액 3000여만원 환수 [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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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체계 개선해 부정수급 방지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3230만원을 환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체계에서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24~86개월 미만의 아동은 양육수당 10만 원을 받는다. 미취학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아동수당법 제13조에 의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타 국적 여권을 사용하는 이중국적 아동의 해외 체류 내용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관리 사각지대가 있어 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설명이다. 구청이 지난 5년간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250건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관계자는 "이중 중 90건, 3230만 원을 환수했다"고 전했다.
구는 앞으로 이중국적자와 해외 출생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꾸린 '부모 급여 실무지원단' 전담팀(TF)에 참여해 수당의 과오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입국 사실을 전국 모든 정부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제작한 부모 급여 사업안내서에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이 새롭게 제작됐다. 전국 모든 시군구 담당자가 영유아 복지신청서 접수 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한미정 강동구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과오지급 건을 관리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현행 체계에서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24~86개월 미만의 아동은 양육수당 10만 원을 받는다. 미취학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아동수당법 제13조에 의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타 국적 여권을 사용하는 이중국적 아동의 해외 체류 내용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관리 사각지대가 있어 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설명이다. 구청이 지난 5년간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250건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관계자는 "이중 중 90건, 3230만 원을 환수했다"고 전했다.
구는 앞으로 이중국적자와 해외 출생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꾸린 '부모 급여 실무지원단' 전담팀(TF)에 참여해 수당의 과오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입국 사실을 전국 모든 정부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제작한 부모 급여 사업안내서에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이 새롭게 제작됐다. 전국 모든 시군구 담당자가 영유아 복지신청서 접수 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한미정 강동구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과오지급 건을 관리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