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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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3888856.1.jpg)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