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 상정에 합의하라"고 밝혔다.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여태껏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매도하고 이간질했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피해자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거부한다면 전국의 피해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는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며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추정하면 최대 3천706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구제 후구상'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제주도에서 배드민턴 경기 후 심정지가 온 40대 남성이 비번에 경기를 관람하러 온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응급구조사들에 의해 목숨을 구했다.1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배드민턴 대회 경기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마침 체육관에는 경기를 관전하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응급의료종사자가 있었다. 이들은 즉시 각자 역할을 나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신고를 접수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화로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긴박한 상황 속에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다행히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맥박이 다시 느껴지고 혈액이 돌았다.이 환자는 구급대에 의해 추가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주도한 것은 이도 119 센터 소속인 고은혜 구급대원과 아라여성의용소방대 고미경 부대장이었다.고은혜 소방장은 응급구조사 출신으로 2018년 임용 이후 현재까지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며 현장 응급처치 역량을 꾸준히 쌓아온 베테랑 구급대원이다.또한 이날 심폐소생술을 한 고미경 부대장은 2019년 전국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에서 심폐소생술 분야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재능을 가졌으며, 현재는 심폐소생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사진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자 경찰청이 즉각 수사감찰에 착수했다.경찰청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즉각적인 업무배제(직위해제)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유 직무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생명의 침해를 당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SNS를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관 대상 인권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아울러 "경찰은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이라며 "경찰관 개개인이 철저한 인권 의식을 가져야 한다. 피해자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등의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그는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도 함께 작성했다. 이후 스스로 해당 게시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 1호 사건으로 불려 온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영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판사는 10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2023년 3월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례 보고나 월간 회의 등에 참석해 부문별 실적을 공유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경영상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사업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대표이사에 대해 재판부는 “골재 부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