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남아선호’ 사상으로 태아가 딸이면 낙태하는 선별 출산을 막기 위해 1987년 도입됐다. 그러나 태아 성별 감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하면서, 2008년 헌재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32주가 지난 뒤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이 마련됐다.

하지만 저출산이 더욱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요즘 부모의 알권리 등을 위해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대 예비 아빠 변호사가 주축이 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현행 조항이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남아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해당 의료법을 위반해 검찰 고발 또는 송치된 건수가 10년간 한 건도 없어 행위규제규범으로 기능을 잃었으며 사문화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헌 결정에 반대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이종석·이은애·김형두)은 “단순 위헌 결정은 태아의 생명 보호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