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에 책임을 묻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이 의회 표결을 앞두고 좌초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은 28일(현지시간) 열린 EU 상주 대표 회의에서 최종 채택되지 못했다. 이 지침이 통과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15개 회원국이 찬성해야 하는데, 13개국이 기권하고 1개국이 반대했다.

이날 기권국 중엔 독일과 이탈리아가 포함돼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EU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다시금 노출됐다는 평가다. 독일은 화학기업 BASF,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 등이 인권 탄압 의혹을 받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다.

이탈리아 기업 로비 단체인 컨피더스트리아는 정부에 서한을 보내 “CSDDD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