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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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를 1석 줄여 현행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고, 강원도 지역구 8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9일 본호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으 처리했다.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이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 의석수를 현행 10석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획정위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된다.

앞서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례지역'은 강원, 경기, 서울, 전남 등 4곳에 두고, 전북에도 1곳을 추가로 설정했다. '특례지역'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것이다.

특례지역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대부분 이뤄졌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올해 1월 31일이며,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6천600명, 상한선은 27만3천200명이다. 선거구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 동래(27만3천177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북 익산갑(13만6천629명)이다.

김진표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 표결 직전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돼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부터는 다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이번 총선 이후 임기 말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주길 의원 모두에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