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김건희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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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이 29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되며 폐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재석 281명 중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77명, 반대 104명,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여야는 재의결 시점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55일 만에 재표결에 나섰다.
쌍특검법이 폐기되면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은 모두 8개로 늘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재석 281명 중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77명, 반대 104명,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여야는 재의결 시점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55일 만에 재표결에 나섰다.
쌍특검법이 폐기되면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은 모두 8개로 늘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