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서 화물 검수 위해 배 오르던 30대, 바다 추락해 숨져 입력2024.02.29 06:54 수정2024.02.29 06:5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8일 오후 10시 49분께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7부두에서 화물 검수원인 김모(38) 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김씨는 화물 검수를 위해 중국 선적 화물선(5천642급)에 오르다 바다로 추락했으며 수색에 나선 해경에 의해 30여분 만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KBS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 될까…野주도 과방소위 통과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된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27일 진행된 국회 소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 2 "취객 휴대폰 슬쩍"…우즈베키스탄에 빼돌린 절도단 잡았다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훔친 남성 두 명과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사들여 해외로 밀반출한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을 훔... 3 배우자 없는 정우성, 혼외자 아들 "재산 상속 1순위" 배우 정우성(51)의 혼외자 아들이 재산 상속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손수호 변호사는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혼외자라도 아빠로부터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